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거와 달리 아동의 정서·신체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는 주장에는 "아동의 상호 변별 및 행동 통제 능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아동 사법제도 이념과 취지를 고려해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주장이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된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임시조치 및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의견표명 건은 위원장 포함 전체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18년에도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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