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원위원회’는 제주, 세종지원위원회 사례와 같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원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법안은 지난 6월 23일 허영, 노용호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각계각층 및 기관의 지원과 대응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때마다 직접 위원회를 찾아 제안설명과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법안통과를 위한 총력을 다했다.
특히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정법안 조기 상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과 규제완화, 후속 입법조치를 위한 여·야간 논의와 공감대를 조성하며 위원회 의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위와 법사위를 직접 방문했고 김명선 행정부지사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도 지휘부의 강력한 현장지원과 결단은 고비를 넘기는 역할을 해주었다.
김진태 지사는 “개정법안 통과에 큰 힘을 보내주신 온 도민과 강원도민회, 강원도의회, 국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하고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