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DAO는 기업처럼 하나의 조직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참가자들과 사전 계약(Smart Contract·스마트컨트랙트)에 의해 분배하는 조직이다.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DAO는 소유주나 경영진이 있는 중앙화 조직인 기업과는 반대로 탈중앙화에 기반하며 알고리즘 위에서 돌아간다.
또 중앙기관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표권·의결권을 가진 참여자들이 선정한 안건은 미리 약속된 프로토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즉시 반영된다.
모든 진행 과정, 이익 배분 등이 수평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게 DAO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결국 주인이 없는 운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와이오밍주는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유한책임회사(LLC)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와이오밍주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서 일단의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도시 건설을 위한 '시티다오'라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도시는 시장(市長), 즉 공식 리더가 없다. 5000명의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요 안건을 투표를 통해 결정, 16만여㎡의 토지 구입에 성공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앞서 간송미술관이 국보 낙찰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 '국보 DAO'를 설립했지만, 최소 목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청산했다. 진행 과정에서 DAO의 법적 지위 미비 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다만 국보 DAO는 DAO가 우리 실생활에서도 활용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블록체인법학회가 최근 개최한 'DAO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DAO는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주식회사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아직 실험 단계에 있지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네트워크형 조직을 추구하는 것이 DAO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멤버가 여러 개의 DAO에 동시에 참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오는 현재의 오프라인 조직에 비해 보다 민주적이고 접근성과 투명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 국가에서 법적 실체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과 투자유치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학회장은 "DAO를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참여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DAO가 기존 법률상 조합의 형태에 가깝다는 주장과 조합으로 입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업무 집행을 해야 한다"며 "DAO의 운영에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DA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지난 1분기까지 DAO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제도 정비나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지난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다오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그것이 실제 참여인지 진정한 진화인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실제 상위 소수지갑들만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단순 금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어떻게 추가적 가치를 만들어 낼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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