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실현을 위해 만들어졌다. 매달 1회 정례회의를 열고, 대학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과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이 논의 대상이다. 대학에서 건의한 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도 개선에 나선다. 학과·전공 칸막이 해소와 같은 대학 측이 스스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도 발굴해 확산해 나간다.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7명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정부위원 1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추천 2명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2명, 대학·교육계가 추천하는 규제 전문가·대학생·직원 10명, 여야가 1명씩 추천하는 국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무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연내에 협의회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협의회가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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