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되어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4대 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 발급을 추진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방자치단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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