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속초)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9-28 13: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장애인일자리 고용 창출 지원 추진

속초시청 전경 [사진=속초시]

강원도 속초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자료가 필요하며 현금 임금 지급일 경우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에만 가능하다.
 
속초시 2022년 1·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은 총 12업체(중증장애인 50명, 경증장애인 46명)에 금 6070만원을 지원했으며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오는 10월 1일~31일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우 복지정책과장은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