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1심 "추가적 범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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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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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 중인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사진=연합뉴스]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에 대해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로도 만족하기 어려우나 현행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사건의 선고는 이달 15일이었지만, 전씨가 하루 전인 14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자메시지를 21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후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달 검찰에서 중형이 구형되자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 등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해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이달 14일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일반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씨를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전담수사팀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내달 초 전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씨의 살인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전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의 살인으로 이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살해 이전 사건과 보복살인 사건을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해당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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