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397억원, 과실주식 167만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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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9-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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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라면 실기주과실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실물주권을 인출한 투자자 중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3월말 기준 대금 397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억4000만원 포함), 주식 167만주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하여 일괄 수령·관리 중에 있다. 실기주주가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할 수 있다. 단,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2018∼2020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으며 8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드버토리얼/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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