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대표 '타다 불법 운영 혐의' 2심도 무죄..."여객운수 사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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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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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에게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쏘카 및 타다서비스를 운영한 VCNC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쟁점은 타다 서비스를 택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택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타다 이용자들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또 타다가 기사를 알선한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가 적법한 형태로 장착한 것"이라며 "IoT 기술이 결합한 것만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쏘카의 거자회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다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동 편의를 위해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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