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현대차 공장 완료되는 2026년까지 IRA 유예"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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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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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워녹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EPA·연합뉴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지역 신문 알바니헤럴드에 따르면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소속)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매체는 “미국 사바나 인근 현대차 공장이 가동하기 전에 IRA로 전기차 생산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해당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공포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차량을 사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IRA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게 골자다.
 
현대차가 오는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인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 생산시설이 완료되면 일자리가 8100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당 매체는 짚었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돈을 아끼고, 우리 주에서 사업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조지아 주민들의 비용을 낮추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우리 주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대와 같은 조지아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의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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