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금지 정책...대법 "고급브랜드 전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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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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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들어진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웠다.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해당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 중단과 회수, 고어텍스 원단 공급 중단 등 제재를 가했다.
 
실제 이 방침을 어긴 르까프, 아식스, 프로스펙스 등이 원단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어사 방침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써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고어사가 선택한 고급 브랜드 전략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판매 금지 방침의 의도와 목적은 단순히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어사는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중간재인 고어텍스 상표를 완제품에 같이 표시되게 한 점, 최종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점, 고객사 판매사원들에게 제품 관리나 제품 추천 방법을 직접 교육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어사가 고객사들의 완제품 판매가격을 통제하지는 않은 점,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 비중이 5% 미만이었던 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유통채널은 제한하지 않은 점 등 역시 고려했다.
 
대법원은 "중간재의 고급 브랜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등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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