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지난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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