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구형..."사고사 위장, 완전범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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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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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31)·조현수씨(30)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와 공범 조현수씨(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이들이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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