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인 30일 소상공인‧소기업 9만여 개사에 총 1237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2만785개사가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신청 규모로 보면 총 1634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이중 9만904개사에 1237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오는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주말 및 공휴일(개천절)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등 매일 3회 지급된다.
한편 지난 4월 1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방역조치 기간(4월 1~17일)이 이전 분기에 비해 줄었으나, 손실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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