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이유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 때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처럼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총 10억1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와 박씨가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이씨가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박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정부지원 관련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민주당 쪽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민주당 인사들로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알선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총 9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 때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처럼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총 10억1000만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와 박씨가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이씨가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박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정부지원 관련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민주당 쪽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민주당 인사들로 확대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씨는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을 지냈다.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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