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알펜시아리조트 헐값매각 '사실 무근'… 오히려 '고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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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10-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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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담합 논란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해명

 

알펜시아리조트 전경 [사진=KH그룹]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헐값 매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만큼 특혜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H그룹 측은 1일 “지난 2월 18일에 KH그룹이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에 대한 일부 정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트집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알펜시아리조트가 헐값에 매각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원에 매수했다. 그간 알펜시아리조트는 매수하기 전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곳으로 이 때문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네 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는 게 KH그룹 측 해명이다.
 
특히 KH그룹이 인수한 알펜시아리조트는 알펜시아의 전체 지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한 곳은 △고급빌라와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이뤄진 A지구 △호텔·콘도·워터파크·스키장이 자리한 B지구 △스키 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제외한 C지구다.

KH그룹 측은 “당초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비는 약 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을 살펴보면, △기 분양된 고급빌라(에스테이트) 4861억원 △올림픽시설 1451억원 △IBC토지 442억원”이라며 “여기에 감가상각비 1589억원을 고려하면 8343억원이 빠진 7657억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1차 입찰을 시작할 때 장부가격을 이보다 훨씬 높은 95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알펜시아리조트는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당시 20차례가 넘는 잦은 설계 변경 비용으로 약 100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낡은 건물과 시설에 대한 하자가 많아, KH그룹은 알펜시아 인수 후 현재까지 오히려 막대한 보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9500억원부터 시작된 공개입찰 경쟁은 시장가와 차이가 너무 커 네 번이나 유찰이 이뤄졌다는 게 그룹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 중 한 곳은 3000억원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조트 업계에서조차 최대 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실제 강원도개발공사가 받은 최고액 제안은 6000억원대라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KH그룹 측은 평창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근처의 용평리조트는 총 객실 수 2028호실, 스키 슬로프가 21개인 반면, 알펜시아는 총 객실수가 871호실, 스키 슬로프는 6개에 불과하고, 면적도 2배 이상이지만 2006년 매각비용은 1900억원이었다며, 같은해 착공한 알펜시아의 가격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가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알펜시아리조트의 매각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처음 조정한 건 3차 공개매각 때라는 게 KH그룹 측 해명이다. 강원도 재산관리 매각규정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이 안 될 경우, 3차부터는 10%씩 인하해 최저 80%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3차 공가매각에서 매각가를 10% 인하했지만 유찰되었고 4차 공개매각 때 80%인 약 8000억원대까지 가격을 내렸다. 그러나 4차 때도 시장 반응이 없자 수의계약으로 돌렸고 당시 원매자가 6000억원대에 사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2차 수의계약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KH그룹은 “결국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매각규정 개정을 추진했으며, 다른 지방에서 50%까지 가격을 인하해 매각을 시도한 사례를 찾았다”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강원도 회계과, 법률법인 등에 질의한 결과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민주노총 알펜시아 지회장도 “7115억원이라는 낙찰 금액이 헐값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라며 “당시의 알펜시아 가치와 용평리조트 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면 KH그룹이 최고가로 낙찰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계열사 두 곳의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담합이나 입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KH그룹은 한 대형로펌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계열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담합이나 입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KH그룹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서 알펜시아리조트를 공개 경쟁 입찰(최고가)에 부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진행했다”며 “KH강원개발은 이에 적법하게 응찰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두 곳 이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족시켰고 같은 계열사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KH그룹은 알펜시아 인수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한 더 큰 혈세 낭비를 방지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룹 측은 “당초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알펜시아는 많은 부채와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며 파산 위기를 맞았으며 계속되는 공개 입찰 유찰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KH그룹은 더 이상의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강원도와 평창지역의 발전 및 국익을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입찰에 참여해 알펜시아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인수를 추진하면서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단 한 개의 특혜를 받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보도는 KH그룹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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