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4년 이어 이번에도 '러 영토병합 반대' 안보리 결의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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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0-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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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에 반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2014년 크름반도 병합 시에 이어 재차 기권을 택했다.

미국과 알바니아의 발의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표결에서 중국은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러시아의 4개 점령지에서 시행된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를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주민투표 결과와 해당 지역들의 영토 변경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회의에서 중국의 기권 입장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존중,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 각 측의 합리적 안보 우려 중시, 평화적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조기 휴전과 긴장 완화, 협상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이번 기권의 명분으로 거론했다.

중국은 앞서 2014년 3월, 크름반도를 러시아령으로 귀속하는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 때도 기권했다. 그때도 중국은 대립 조장에 찬성하지 않으며, 결의안 통과 시 국면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중국의 이번 기권은 반미 전략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와 자국 변경 소수민족들과 대만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에 찬성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반대하면 대만과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겠다며 유사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저지할 명분이 손상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권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거부권(반대표)을 행사한 만큼 중국의 입장에 관계없이 채택될 수 없었지만 중국도 기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에 프랑스·영국·독일을 포함한 유럽 10여 개 국가의 외교장관 또는 고위 외교·안보 인사와 회담한 것에서 보듯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더 악화한 유럽과의 관계 복원에 공을 들여왔다.

주민투표를 계기로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가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안보리 표결에서 중국이 기권한 데 대해 서방은 우크라 전쟁과 러시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중국의 대유럽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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