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2일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 점포가 정상 영업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다만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지역 점포별로 다른 곳도 있다.
이마트 휴무일을 비롯해 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자세한 휴무 일정은 각 회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의 전국 점포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