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올 상반기 실시한 조직 및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자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갑질·부당한 업무 지시 예방을 위한 사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최근 개정 사항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갑질 없는 청렴안산,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청렴 안산 구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