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회사 측은 농업인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해 농업인 실익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생명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급여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할인 도입 △장해·유족급여금 연금지급방식 등을 도입했다.
먼저 기존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최대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치료비 한도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일반 2형과 3형 휴업급여금은 6만원으로 인상해 입원 일당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또한 유족(장해)급여금 연금수령방식도 도입했다. 보험금 청구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수령 방식을 고를 수 있고, 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지급주기와 형태 등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성별·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15세부터 8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400원(일반1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장과 선택 폭을 확대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영위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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