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요청' 수심위 심의 명문화..."기소 여부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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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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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제된 권한 행사 위해 노력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이른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수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수사심의위 운영에 대한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공수처의 '독소 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 같은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첩 요청권 행사 전 수사심의위 검토를 받기로 한 것이다. 

그간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건 두 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24조 1항은 공수처 존속에 필요하다"며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도 개정해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공소심의위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확히 적시하고, 기소 여부뿐 아니라 처분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사항도 심의 대상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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