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고자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 4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완료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4~6월까지 34개소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CCTV를 신규 설치했는데 이로써 기설치 된 초등학교 7개소를 포함 총 41개소,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최 시장은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2학기 등하교가 시작된 9월부터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2021년 10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최 시장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버스탑제형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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