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예금한 2216명 적발...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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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0-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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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규모의 고액 예금 등 체납자 금융자산 66억 발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일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2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명의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216명(체납액 290억원)이 보유한 66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600만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하자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며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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