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숨진 노동자 4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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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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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사업장 사망자 165명…하청노동자 65%

  • 진성준 의원 "위험의 외주화 확인…안전 강화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노동자 446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법 적용을 시작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중대재해 443건이 발생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181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71건(16%), 맞음 48건(11%), 깔림·부딪힘 35건(7.9%) 등 순이었다. 미적용 사업장은 떨어짐 사고 비율이 4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156건으로 전체에서 35.2%를 차지했다. 나머지 287건(64.8%)은 2년 뒤부터 법 적용을 받는 미적용 사업장이었다. 중대재해가 미적용 소규모 사업장에 더 빈번히 발생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 가운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사망사고는 적용 사업장에서 165명, 미적용 사업장에서는 281명 발생했다. 적용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 중 107명(65%)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미적용 사업장은 원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204명(7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기소율은 10%대에 그쳤다. 고용부가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소 송치한 건수는 21건(13.5%)이었다. 반면 미적용 산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24건(43.2%)의 기소가 이뤄졌다.

진성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의 높은 하청 노동자 사망비율로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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