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케이뱅크는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올해에만 플러스박스 금리를 네 차례 인상해 총 1.5%포인트가 올랐다.
플러스박스는 돈을 임시로 보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별도 해지나 재가입 없이 예치금에 인상된 금리가 자동 적용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5%의 금리 이자가 적용되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을 예치할 경우 한 달 이자로 1만7600원(세후)을 받을 수 있다. 최고 예치 한도는 3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