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란 기대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은) 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한 주주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대기업은 주주 수가 600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된다"며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시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일몰 종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납부해야 한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이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꾀한 세제지만, 기업들은 규제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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