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공시의무 벗는 5대 그룹 친족 '1009명→ 361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2-10-05 18: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년부터 내부거래 현황과 보유 주식 등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서 그 대상자도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과 관련된 공시의무 대상자도 1009명에서 361명으로 줄어든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되면 공시의무를 벗는 대기업 그룹 총수의 친족은 4967명으로 추산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이나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재계에서는 현행법에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된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서 이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되면서 절반가량 공시의무를 벗은 것이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중 총수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 규모를 34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또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가 관련자에 포함돼 새롭게 공시의무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강병원 의원실에 “동일인의 사실혼배우자가 주요 계열회사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며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 그룹으로 갈수록 입법예고안에 따라 축소되는 친족 수도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30대 그룹, 10대 그룹, 5대 그룹으로 범위를 좁히면 총수의 친족은 각각 45.3%, 43.3%, 35.8%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초대기업’을 위한 핀셋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친족 범위를 입법예고안보다 더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안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경제 여건에 맞게 개선하되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사안은 보완해 규제의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 부처 직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