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8293억원(144만8182건)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생명(6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원으로 조사됐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유를 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89억원(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공동명의 계좌이거나, 임원단체명의 계좌여서 지급이 가능한 데도 잊혀진 휴면보험금이 각각 9억원(0.1%), 5억원(0.06%)을 차지했다. 나머지 29.2%의 휴면보험금은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압류계좌' 2014억원(24.3%), '지급 정지 계좌' 333억원(4.0%),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 건 등' 78억원(0.9%)이었다.
아울러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 2018년말 4827억원 △ 2019년말 5937억원 △ 2020년말 6497억원 △ 2021년말 7279억원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금감원이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 계정을 둬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고객(권리자)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