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드론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 군부대를 불법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전용 비행장인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3차례나 있었다.
6일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부대를 16회, 육군부대를 11회, 해군부대를 1회 침입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구역, 휴전선,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창원 군부대 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민간인은 기소가 됐음에도 벌금 100만원만 냈다.
송 의원은 “드론의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 시스템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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