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금리 저축성보험 표면금리에 속지 마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2-10-0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일 '소비자 유의사항' 가이드라인 배포

  • "실질수익률, 적용금리보다 낮아…주의 요망"

[사진=아주경제DB]


생명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상품 판매) 저축보험 상품 청약 시에는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생보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의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 금리는 3.30%~ 4.50%다.

금감원 측은 "해당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며 "이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의 경우, 5년 경과 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