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법 이해도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전문적인 강의와 교육 효과를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재성 국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번 교육은 도급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중심의 업무처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안전·보건관련 직무역량과 관심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에도 실·국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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