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용우, 쪼개기 상장으로 손해… LG화학 소액주주에 현물배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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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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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상장으로 소액주주들의 자회사 지배력 상실… 손해 보전해야

이용우 의원이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2 GGGF 국회 특별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LG화학 차동석 부사장을 상대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지분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배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전지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다. 물적분할은 IMF사태 이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알짜사업을 따로 떼어내고 심지어 알짜사업을 분리해 만든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을 크게 반대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면 소액주주들이 전지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서다. 전지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지배권 상실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반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결권을 LG화학이 행사하게 되므로 LG화학의 대주주는 사실상 LG화학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결권을 혼자서 행사하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LG화학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는 물적분할 이전에 비해 더 올라가게 된다”며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차동석 부사장에게 “이게 경제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LG화학의 우선주는 보통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보통주와는 약 25만원의 차이가 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용우 의원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차이에서 LG화학의 의결권 가치가 주당 25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가격 차이를 감안해볼 때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LG화학이 주주 보상방안으로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차동석 부회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물적분할의 취지를 살려 LG화학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켜 주주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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