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디지털성범죄 심의 1일인데...인터넷 불법정보 시정 27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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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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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빠른 차단 조치 취할 제도 보완 필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음란물, 저작권 침해, 범죄 정보 등 인터넷 불법 정보가 접수 후 시정조치까지 평균 27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59차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정기회의에서 총 3221건의 안건이 심의됐다.
 
이 안건들이 심의를 받아 시정조치 결정이 나기까지는 평균 27일이 걸렸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안건은 지난해 8월 5일 접수된 민원으로, 심의를 받기까지 1년 1개월이 경과했다.
 
접수된 안건 내용은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접속차단과 같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 불법 정보였다. 지난해 9월 28일 접수된 한 민원은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간행물이 연령·본인 확인 없이 비회원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민원은 지난 9월 5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는 인터넷 불법정보를 심의하기 위해 통상 일주일에 2변 대면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심의한 불법 정보는 100만 건이다. 한번 회의를 열면 평균 2000건 내외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관련법에 따라 전자회의 개최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평일에 매일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총 336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평균 처리 시간은 1.17일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정보는 최대한 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심의에 평균 한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안건들도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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