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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조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으며 조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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