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체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허가 민원처리 지연 및 재량범위 일관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른 조치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종합민원국장을 필두로 종합허가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명백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중대민원 발생 시 실무자의 업무결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허가관련 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협의 및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경희 이천시장은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천시민이 만족하는 행정민원처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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