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 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는 도내에서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