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가 작성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스타항공에서 승무원 100명 이상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이며, 약 20%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청탁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열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지난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당초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서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또다시 지난달 초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관련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고발인 측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보낸 이유를 우리는 수사 의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5일 2심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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