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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업소 단속 모습 [사진=경기도]
이런 조치는 최근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기획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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