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등록 접수된 건 중 최장 처리 기간은 627일에 달했다.
현행법상, 등록제로 접수한 경우 금융당국은 그 내용을 검토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서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을 위한 검토시간(자료보완, 사실조회, 소송 등)은 제외한다. 이러한 법적 조항을 악용해 등록을 상습적으로 미뤄왔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기간이 길었던 상위 10건 중 인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제였다”며 “이 중 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인한 심사중단으로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자료보완 장기화로 인한 처리지연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등록제는 인허가와 달리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해줘야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에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이 개입되는 게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등록제 운영 취지에 맞게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변경하고, 등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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