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시한 D-8] 종부세 완화 무산 위기...與 '공정시장가액 70%'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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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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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차원에서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시한이 20일인 만큼,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최종 배수진을 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특법 개정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올해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 당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당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 인하한 만큼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시가 12억원 상향을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여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논의할 경우 현실적인 선은 12억원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로선 타협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특법 개정 처리 시한을 넘긴다면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더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하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책임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2억원 기준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자고 제안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게 여당”이라며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새로운 제안처럼 꺼내니 웃기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국민의힘)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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