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시는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계측기)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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