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컸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총 범죄 경력이 4회 이상이라면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면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죄종의 전과도 있다면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시행되면서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모든 범죄의 가석방자도 전자감독 대상이다. 전자감독 제도는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뒤 미성년자 유괴와 살인·강도를 포함한 '특정범죄'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는 전과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에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발찌 안에 들어가는 금속 내장재를 기존의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고 우레탄 재질의 외장재도 금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정대로 전자발찌 보강 작업을 마치면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도 내년부터는 특수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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