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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이 신규 고문변호사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기윤, 윤기찬, 윤치영, 이동환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 2년으로 이들은 오산시의 법제·송무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주요 소송 업무도 수행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 합격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김기윤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기찬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 합격 후 행정안전부, 경기도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부법인 케이디에이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동환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새미래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이동환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매년 오산시는 150여 건의 법률 자문 수요와 행정소송(심판) 및 민사 등 100여건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고 있다”며 “오산시 고문변호사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이날 위촉된 4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오산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등에서 법령 해석과 자문 업무를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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