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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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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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전(全)시민 대상...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 도입

이병선 속초시장 모습 [사진=속초시]

강원도 속초시는 지난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속초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본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23일까지 주민등록된 주소지에서 ‘정부24앱’을 이용해 참여하면 된다.
 
이후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유선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참여자는 유선조사, 미참여자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단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속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병선 시장은 “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만큼,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의 유선 통화나 자택 방문이 있을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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