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투기·탄도탄 이어 9·19 합의위반 무더기 방사포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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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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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170여발 포병 사격

북한 포병 사격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군용기를 띄우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서·동해 완충구역 내로 17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서·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쪽이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제원은 비행거리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북한 군용기 10여대도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께까지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왔다. 이는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공군은 F-35A 등 공중전력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 도발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 연합군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열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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