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측정에 불응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의 머리를 2회 가격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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