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고 및 화재, 감염병 등으로 일상에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담당관실’을 신설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 코로나19로 억울하게 손해 입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에게는 3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링크를 입력해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 신청 및 보험금 청구 양식 등의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보험사(DB손해보험 컨소시엄)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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