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한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유산취득세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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