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네이버의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때다. 정무위는 이날 이 GIO 등 총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문제를 지적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최 의원은 서한을 통해 "기업들이 (동의의결을) 악용하면서 불공정 행위의 면죄부로 이용해 왔다"며 "동의의결 1호 사업자였던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했지만,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동의의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종합국감에서는 해당증인 채택이 이뤄져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 GIO의 증인 채택을 정무위 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앞서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청 이유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내역 관련'으로 전해졌다.
앞서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문제를 지적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최 의원은 서한을 통해 "기업들이 (동의의결을) 악용하면서 불공정 행위의 면죄부로 이용해 왔다"며 "동의의결 1호 사업자였던 네이버와 다음은 소비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했지만,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동의의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앞서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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