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알박기'에 제동건 법원...둔촌주공, 오는 17일 공사 재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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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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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공사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정상화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상가위원회가 둔촌주공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총회에서 조합·시공사 간 합의문 시행에 관한 안건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공사는 오는 17일 재개된다.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지 6개월만에 사업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통합상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합 관계자는 "통합상가위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됨에 따라 15일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면서 "이미 서면결의서도 5500장이 넘은 만큼 10월 17일 재착공식 후 공사도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하고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8월 공사비 증액과 상가 문제 등 총 9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10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상가위원회 측은 조합의 이러한 움직임이 상가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총회 일부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금융권 상황도 좋지 않아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일반분양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공사재개가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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